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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용안내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과정은   민원신청확인 > 민원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민원신청 코너입니다.
  • 민원을 제시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을 찾아보시면 민원신청과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민원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민원신청(온라인)-민원접수-민원처리-담당자지정-민원처리완료-처리내용통보 민원신청(온라인) 민원신청(온라인) 민원접수 민원처리 담당자지정 민원처리 완료 처리내용 통보

여성부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코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규제개혁 여성부 소관 행정규제에 관한 의견제시
국민제안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
장관과의 대화 여성부장관에게 직접 드리고 싶은 의견
정보공개 여성부가 보유한 문서 및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
정책자료 여성부가 보유한 도서 및 자료 열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위민넷 상담 』코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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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상담 여성노동법률 관련, 고용평등, 기타 직장 내 여성문제
직업/커리어 상담 여성의 진로 모색, 취업 및 자녀진로, 여성창업 및 이직, 재취업 상담
가정법률 상담 + 혼인관계 및 호적 호주제 관련 법률, 부부폭력, 아동폭력 등 가정폭력상담
+ 결혼 사기, 부부 불화 등 고민 상담, 가정문제와 관련한 가사, 민사, 법률문제
실시간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
+ 야간 및 휴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

여성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공공단체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

처리기한은 게시일(17:00 이후는 익일부터)로부터 7일(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이내 이며 이곳에 등록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위하여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부정확할 시는 검토 후 사전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제기하신 민원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은 웹관리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ebadmin@moge.go.kr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내용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1366)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다른 부처소관이면 소관부처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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