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2.12.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2조의2 (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9] 第3條 (決定 및 登錄) ①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8.2.29> ②여성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8.2.29> ③여성부장관은 第2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登錄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第4條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개정 2002.12.11>)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各號의 지원을 행한다. <改正 1997.12.13, 1999.9.7, 2001.1.29, 2002.12.11, 2005.7.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生活安定支援金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第1項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2002.12.11>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第5條 (賃貸住宅의 優先賃貸)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한 大韓住宅公社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建設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住宅을 所有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賃貸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2.12.11, 2008.2.29> 第6條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개정 2002.12.11>) ①다음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5.7.29, 2008.2.29>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協調要請) 審議委員會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申請人本人, 證人 또는 參考人으로부터 證言 또는 陳述을 聽取하거나,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第8條 (權利의 보호) 이 法에 의한 生活安定支援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押留할 수 없다. 第9條 (生活安定支援金의 還收) ①여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하여 生活安定支援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生活安定支援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還收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生活安定支援金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過誤給된 경우 ②여성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生活安定支援金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제10조 (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11조 (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02.12.11>] 제11조의2 (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12조 (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第14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委託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제11조에서 이동 <2002.12.11>] 附則 <제4565호,1993.6.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申告者에 관한 經過措置) 1992年 2月 25日부터 1993年 2月 28日까지 內務部와 大韓赤十字社組織法에 의한 大韓赤十字社 및 관련民間團體를 통하여 外務部에 日軍慰安婦로서 申告한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한 者로 본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生活保護法 第4條第2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女性部長官"으로 한다. 제6조중 "保健福祉部"를 "女性部"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14조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女性部"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37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2> 까지 생략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