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6.1.27> 제2조 (등록신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거주자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3.6.13, 2004.3.17, 2005.6.23, 2006.1.27, 2006.6.12, 2008.2.29> 1. 삭제 <2006.6.12>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국외거주자에 한한다) 3. 기타 신청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개정 2003.6.13>) ①여성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3.6.13, 2005.6.23, 2008.2.29> ② 삭제 <2003.6.13> ③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내용의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제4조 (등록) 여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3.6.13, 2005.6.23, 2008.2.29> 제5조 (지원의 내용 <개정 2003.6.13>)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행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6.13, 2006.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3.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의2.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일시금은 주거비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③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④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의2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병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2.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 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에게 간병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에는 진료비 계산서 1부 2.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비 지급의 신청을 받은 여성부장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비의 지급 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 및 실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7]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3.6.13>)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6.13> ②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및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여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1.1.29, 2003.6.13, 2005.6.23, 2006.1.27, 2006.6.12, 2008.2.29>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6.13>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등)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태조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매년 10월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ㆍ가족상황ㆍ건강상태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6.13][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03.6.13>] 제16조 (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기념관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본조신설 2003.6.13] 제16조의2 (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되,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또는 고국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또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여성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여성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국적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여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본조신설 2006.1.27] 제17조 (경비의 보조)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7> 1. 개인의 경우 경비보조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게재하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본조신설 2003.6.13] 제17조 (경비의 보조)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7, 2008.12.3> 1. 개인의 경우 경비보조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게재하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본조신설 2003.6.13]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7.12.31, 2008.2.29> ②여성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과의 계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6.13]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1.1.29, 2003.6.13, 2005.6.23, 2006.1.27, 2008.2.29>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비지급신청의 접수ㆍ조사 및 간병비 지급 [제15조에서 이동 <2003.6.13>] 부칙 <제13938호,199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0>생략 <3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2>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0>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외무부 아주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이사·태평양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중<%생략:서식2%>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을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⑭생략 부칙 <제17998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5>내지 <35>생략 부칙 <제19304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서식1 대상자등록신청서 서식2 대상자결정통지서 서식3 대상자등록대장 서식4 간병비지급신청서